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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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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령 안내]
카피킬러 출처표기법에서 안내해드리고 있는 네 가지 스타일(Chicago, APA, MLA, Vancouver)의 가이드는 한국법 표기를 안내하고 있지 않고
표기법을 현지화 하기엔 법 체계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법령은 사법정책연구원의 가이드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칙 인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법령 안내]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미국 법령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가의 법령 인용표기를 알고 싶으시면 추가문의 부탁드립니다.
1. Chicago Style
2. APA Style
3. MLA Style
[표 출처 작성]
일반적으로 표 출처는 표의 캡션에 기재하거나 각주에 기재합니다.
만약, 표 데이터 일부의 출처를 표시하고 싶다면 해당 부분에 각주를 달아 각주로 출처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앞서 안내드린바와 같이
카피킬러는 정석적으로 출처 표기된 부분들을 인식 하고 있습니다.
내주 표기의 정석적인 표현은
'박수진(2018)은 ~ 하였다.', 또는 '~~~라고 하였다.'라고 인용한 문장을 본문에 작성 하였더라도
인용한 문장의 끝부분에 (저자명,연도)를 표기하여 출처를 표시 하여야 합니다.
인용한 문장 시작하는 부분에 저자명(연도)가 표기 되어있지 않더라도
인용한 문장 끝에는 출처 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재인용 방식입니다.
재인용은 권장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가능한 원문을 확인하고 그것을 인용했다는 표기를 작성 하는것을 추천 합니다.
다만, 원문이 유실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해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재인용을 하더라도 인용 표기를 해야합니다.
각주번호는 지우시고, 재인용 양식으로 각주 및 참고문헌 표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재인용에 관한 설명은
출처표기법의 재인용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