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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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생성기
질문과 답변인터넷에서 본 국가법령 정보센터를 기준으로 출처 표기 하는 경우 작성하신 바와 같이 웹페이지 표기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률에 알맞은 출처 표기법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 카피킬러 출처 표기법 > 법률 표기법을 참고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번역서에서의 인용은 말씀하신 3번 '(Rawls, 황경식 옮김, 100)과 같이 내주에 옮긴이를 넣는다.'의 방법으로
작성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MLA의 내주 표기는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표기하고, 참고문헌에서는 자세하게 구분하여 작성 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만약 문서 제출하는 곳에 출처 표기 양식이 별도로 있다면 문서 제출하는 곳의 기준대로 출처 표기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 1588-9784 평일 9:00~18:00 / 점심시간 (월~목 13:00~14:00, 금 12:30~14:00)
공식적으로 발행된 문서라면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것이 올바른 표기방법입니다만 통계청 데이터를 pdf 형태로 다운받은 경우라면 해당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표기하는 것이 올바르다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