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출처 표기 방법이 궁금합니다..

기재해주신 참고문헌 확인 시 정상적으로 잘 기재해주셨습니다.

보고서 제목만 이탤릭체로 변경해주세요:)

 

문의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APA 스타일로 참고문헌을 작성하면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장화정, 최윤정, 김기해, 전수영, 강주희. (2012). 2011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출처 작성이 어려우실 경우 카피킬러에서 제공하는 출처생성기를 활용하시면 간편하게 출처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 및 다른 질문

보고서 번호와 URL 표기

발간등록번호가 있다면 해당 번호를 보고서 번호로 기재하세요.
URL은 자료를 실제로 다운로드한 블로그 주소를 사용하되, 각주에서 자료 출처가 블로그임을 명시하세요.

 

참고문헌 순서

APA 양식에서는 참고문헌을 저자명 기준 알파벳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및 규칙은 보통 별도 섹션으로 구분하며, 순서는 법령명 알파벳순으로 작성합니다.
필요시 섹션별로 나누어(예: 학술지, 학위논문, 법령 등) 정리하되, 논문 작성자가 일관성 있게 정하면 됩니다.

 

법률/규칙 기재 순서

동일한 섹션 안에서 법률명, 규칙명을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으로 정리하세요.
참고문헌의 일관성과 가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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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