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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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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https://blog.naver.com/ssbnet/223375803131

해당 링크에서 국가기록원이 발간한 간행물을 다운받아 논문에 참고하였는데요

해당 자료는 국가기록원에서 발간한 자료는 맞으나,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아 블로그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참고문헌에 정기간행물로 봐야할지, 보고서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료 맨 마지막에 발행처는 적혀있으나 작성자는 따로 적혀있지 않는데, 표지의 아래 국가기록관리 혁신T/F를 작성자로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명. (발행연도). 보고서 제목. (보고서번호). 발행기관명. URL.

 

-> 보고서 번호는 표지에 기재된 '발간등록번호'를 기재하고 URL은 국가기록원일까요 아니면 블로그주소일까요?

 

2. 그리고 마지막 참고문헌 작성에 있어서 학위논문, 학술지, 단행본, 정기간행물, 보고서, 법률, 표준, 정보공개청구, 웹 페이지  등을 기재하고 있는데

해당 카테고리 안에 학위논문들이나 학술지, 법령 등을 작성할 때 그 순서가 정해져있을까요?


예로, 다른 논문에서는 학술지나 학위논문은 보통 가나다 이름순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논문에서는 가나다순이 아닌 연도순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는 논문 작성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예로 법률의 경우 여러 법률 및 규칙, 다양한 기관의 내규, 시행규칙 등을 모두 참고하였다면 이 또한 참고문헌을 작성할때 기재하는 순서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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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보고서 번호와 URL 표기

발간등록번호가 있다면 해당 번호를 보고서 번호로 기재하세요.
URL은 자료를 실제로 다운로드한 블로그 주소를 사용하되, 각주에서 자료 출처가 블로그임을 명시하세요.

 

참고문헌 순서

APA 양식에서는 참고문헌을 저자명 기준 알파벳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및 규칙은 보통 별도 섹션으로 구분하며, 순서는 법령명 알파벳순으로 작성합니다.
필요시 섹션별로 나누어(예: 학술지, 학위논문, 법령 등) 정리하되, 논문 작성자가 일관성 있게 정하면 됩니다.

 

법률/규칙 기재 순서

동일한 섹션 안에서 법률명, 규칙명을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으로 정리하세요.
참고문헌의 일관성과 가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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