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법령 인용출처 방법

[한국법령 안내]

카피킬러 출처표기법에서 안내해드리고 있는 네 가지 스타일(Chicago, APA, MLA, Vancouver)의 가이드는 한국법 표기를 안내하고 있지 않고

표기법을 현지화 하기엔 법 체계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법령은 사법정책연구원의 가이드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제1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1조
  • 민법 제1008조의2.

 

부칙 인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헌법 부칙 제2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2011. 8. 4.)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2. 1. 법률 제11048호).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 12. 28) 제15조 제2항(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해외법령 안내]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미국 법령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가의 법령 인용표기를 알고 싶으시면 추가문의 부탁드립니다.

 

1. Chicago Style 

  •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Pub. L. No. 107-296, 116 Stat. 2135 (2002).
  •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5 U.S.C. §101 (2002).

2. APA Style

  • Mental Health Systems Act, 42 U.S.C. §9401 (1998)

3. MLA Style

  • Aviation and Transportation Security Act. Pub. L. 107-71. 115 Stat. 597-647. 19 Nov. 2001.

 

[표 출처 작성]

일반적으로 표 출처는 표의 캡션에 기재하거나 각주에 기재합니다.

 

만약, 표 데이터 일부의 출처를 표시하고 싶다면 해당 부분에 각주를 달아 각주로 출처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비평문 작성 시 인용에 대한 내각주 작성 방식이 궁금합니다.

1. 직접인용

인용하는 내용이 3줄 이하인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여 본문 속에 기술하고, 3줄 이상인 경우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합니다.

따로 떼어 기술하는 경우 인용 문구의 아래위를 한 줄씩 띄어(줄바꾸기 사용) 본문과 구분합니다.

이때 인용문이 끝나면 한 칸을 띄운 다음 괄호 안에 출처를 표기합니다.

 

[예시]

"직접 인용의 경우, 어디에 내각주를 표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자, 년도, 인용면수)

 

2. 간접인용

한 문장을 인용할 경우 문장의 서두 혹은 말미에 출처를 밝힙니다.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 연도만 표시합니다.

가급적 모두 페이지수를 적습니다.
 

[예시]

홍길동(2022)에 따르면, ...이다(p. 22).

.... 라는 주장이 있다(홍길동, 2022, pp. 120 - 130).

 

같은 책의 여러 페이지에서 직접인용 및 간접인용을 사용하는 경우, 
첫 출처표기에만 저자와 발행연도를 포함하고 두 번째부터는 인용면수만 적어주세요.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을 가리지 않고 인용한 자료는 모두 참고문헌에서 나열해주세요.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