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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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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령 안내]
카피킬러 출처표기법에서 안내해드리고 있는 네 가지 스타일(Chicago, APA, MLA, Vancouver)의 가이드는 한국법 표기를 안내하고 있지 않고
표기법을 현지화 하기엔 법 체계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법령은 사법정책연구원의 가이드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칙 인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법령 안내]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미국 법령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가의 법령 인용표기를 알고 싶으시면 추가문의 부탁드립니다.
1. Chicago Style
2. APA Style
3. MLA Style
[표 출처 작성]
일반적으로 표 출처는 표의 캡션에 기재하거나 각주에 기재합니다.
만약, 표 데이터 일부의 출처를 표시하고 싶다면 해당 부분에 각주를 달아 각주로 출처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기 스타일의 언급이 없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Chicago Style 출처표기법의 각주-참고문헌 방식을 안내드립니다.
논문의 부록을 인용할 경우 본문의 인용문에는 인용부호(" ")를 표기하고 각주와 참고문헌은 아래와 같이 표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각주
저자, “논문명,” (학위명, 수여기관명, 수여연도), 페이지.
참고문헌
저자. “논문명.” 학위명, 수여기관명, 수여연도.
문의하신 내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출처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피킬러 출처표기법(https://citation.sawoo.com/ref/guide/chicago)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웹사이트의 이름은 특허법률사무소 기율
해당 페이지의 이름은 [특허등록부터] 국가마다 다른 공지예외제도(공지예외주장 제도)로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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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