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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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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는 보도자료를 본 곳에 맞추어 출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591만가구에서 반려동물 856만마리 키운다'와 '2019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 실태 보고'를 웹사이트에서
보셨다면 웹페이지 형식으로 출처 표기하시는 방법을 권장 드립니다.
출처 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처 표기법의 웹페이지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절검사의 기준 카피킬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카피킬러고객센터 드림
법령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서 개발한 사법 인용 표준안을 따라서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법률문헌 인용방법 파일 남겨드리니 다운로드 및 확인하여 작성해주세요.
1) 출처표기는 문장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번 문장에서 p.5를 참고하시고, 2번 문장에서 p.8을 참고하셨다면 이를 구분하여 각각 출처표기를 해주세요.
2) 3문장이 포함된 단락 전체가 동일한 문장, 동일한 페이지를 보고 간접인용하신 것이라면,
'논문 저자에따르면~한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주시고, 단락의 끝에 한번만 각주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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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