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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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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논문 심사를 받으며 논문 참고문헌에서 지적받은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웹에서  법령 레퍼런스 작성법을 검새해보니 다양한 정보가 차고 넘쳐있는 상황입니다.

 

카피킬러에서 확인해 보니 법령은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법률 문헌의 인용방법ㅂ 표준판"을 상요한다고 되어 있는데

 

APA양식이 따로 있는게 아닌가 봐요!

 

예를들어 소방공무원법 제3조 예시를 드면 소방공무원법 제3조 이렇게만 기재하면 끝이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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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킬러 고객센터입니다.
2024-05-31

법령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서 개발한 사법 인용 표준안을 따라서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법률문헌 인용방법 파일 남겨드리니 다운로드 및 확인하여 작성해주세요.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 [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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