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법률 인용법

문의주신 내용대로 작성하시면 올바르게 출처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외각주는 카피킬러 출처표기법의 법률 표기법을 참고해주세요.

시카고 양식 질문

시카고 양식은 참고 문헌과 각주에서 여러 언어를 사용할 경우에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1. 일본 문헌의 인용 및 저자 표기

시카고 양식에서는 모든 문헌을 일관되게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 문헌도 시카고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일본식 인용부호(『』)가 아닌 시카고 양식에서 지정된 형식을 따릅니다.

 

저자의 이름은 원어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田中는 그대로 표기하되, 번역본이 있다면 괄호 안에 병기할 수 있습니다.

예) 田中健太郎 (Tanaka Kentaro)
영어 논문의 경우 영어식 이름 순서(Tanaka, Kentaro)를 적용

 

한국어나 일본어 논문에서는 원어 표기 방식을 따르므로, 원래 이름 순서(성 + 이름)를 유지합니다.

영어 논문이라면 이름 순서를 영어식으로 변경합니다.

 

2. 참고문헌 나열 순서
시카고 양식에서는 언어별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알파벳 순서에 따라 나열합니다.

 

영어 문헌 (A-Z 순)
한글 문헌 (가나다 순)
일본 문헌 (아이우에오 순)


3. 참고문헌에서 자료 유형별 구분
잡지, 학술지 논문, 도서 등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트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논문 주제에 따라 별도 섹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 구분하여 나열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 자료의 접속일자 명시
시카고 양식에서는 접속일자를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동적인 자료(웹사이트, 유튜브, 기사 등)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합니다.

 

5. 한국에서 발행된 일본어 논문의 저자 표기
한국에서 발행된 일본인의 일본어 논문이라도, 원어인 일본어로 저자 이름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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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