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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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번역서 내에 인용되었던 논문을 재인용할 때 출처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차 문헌의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시는게 아니라 번역된 2차 문헌의 문장을 인용하고싶다면 재인용으로 작성해 주세요.

재인용이 뭔가요?

어떤 문헌에서 다른 문헌을 인용했을 때, 그 인용한 문장을 다시 인용하면 이는 재인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인간은 파괴될 지 언정 패배할 수는 없어'

 

여기서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위 글에서 나온 노인과 바다를 인용했다면, 이것을 재인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스타일 가이드에서 재인용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정말 피치못할 사정으로 원문이 유실되었거나 구할 수 없을 경우엔 재인용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