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참고문헌 영문, 한글 표기

영문 저자의 이름 약자 뒤에 '.' 이 '저자.' 과 동일한 표기입니다.

때문에 출처 생성기의 표기 예시법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으로 출처 표기 요소들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의 저자 이름 뒤에 . 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시]

Hemingway, E. M. (1952). The Old Man and the Sea. NY: Charles Scribner's Sons.

김영하. (1996).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서울: 문학동네.

 

영문 표기법을 한국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과정에서

영문과 한국어의 특성으로 인해 이런 혼란스러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출처생성기 개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 앞으로는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MLA (영어)스타일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출처생성기는 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MLA 스타일에서 영어로 설정했을 경우 단행본,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보고서, 웹페이지 모든 항목에 대해 정상적으로 출처 생성되고 있습니다.

 

출처 표기를 영어로 선택 하였을 때 저자 부분이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세 항목으로 보이게 되며

필수 항목 입력 후 '출처 생성하기' 누르시면 정상적으로 생성됩니다.

 

모든 인터넷 창 종료 후 다시 접속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

문제 상황이 지속되면 카피킬러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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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