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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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K(한국어능력시험)의 기출문제의 문장을 예문으로 논문에 쓰려면 출처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책에서 인용한 경우 자료형태는 단행본 양식으로 출처표기법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스타일, 자료형태에 대한 언급은 없으셔서 카피킬러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타일 중 하나인 시카고 스타일 - 단행본 양식 표기 방법을

작성하여 드립니다.

 

각주
영어, 한국어 표기가 동일합니다.
저자, 표제:부제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예시
Ernest Miller Hemingway, The Old Man and the Sea (NY: Charles Scribner's sons, 1952), 120.
김영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서울: 문학동네, 1996), 120.


각주-참고문헌
영어, 한국어 표기가 동일합니다.
저자. 표제:부제.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예시
Hemingway, Ernest Miller. The Old Man and the Sea. NY: Charles Scribner's sons, 1952
김영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서울: 문학동네, 1996.


내주
영어, 한국어 표기가 동일합니다.
(저자 출판년도, 페이지)


예시
(Hemingway 1952, 120)
(김영하 1996, 120)


내주-참고문헌
영어, 한국어 표기가 동일합니다.
저자. 출판년도. 표제:부제. 출판지: 출판사.


예시
Hemingway, Ernest Miller. 1952. The Old Man and the Sea. NY: Charles Scribner's sons

김영하. 1996.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서울: 문학동네. 

 

자세한 사항은 카피킬러의 인용출처 표기법 및 출처 생성기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588-978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월-목 13:00~14:00, 금 12:30~14:00)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자료나 실험방법을 참고하는 것은 표절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는 연구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출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가져와서 인용한 자료 또는 실험방법의 원본 출처를 만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출처표시 방법은 작성하는 논문의 제출처와 연구분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출처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 방법을 알고 있다면 출처생성기에서 세계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네 가지 스타일(Chicago, APA, MLA, Vancouver)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생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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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