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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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생성기
질문과 답변사용하려는 출처표기 스타일(APA, Chicago 등)과 참고한 자료의 형태에 따라 출처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출처표기의 기준은 있으나 기관마다 조금씩 변형된 형태의 출처표기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맞다/틀리다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APA 스타일의 일반적인 출처표기에 대하여 안내드리며, 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수를 모르는 경우 아래와 같이 빈칸으로 남겨두고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문헌 표기 예시)
오동근, 황일원. (2004). 서비스 품질 평가 모델에 관한 연구 - LibQUAL+($^(TM)$)을 증심으로 -.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159-162.
기본 원칙
APA 스타일에서 법률 자료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법률 인용 가이드인 The Bluebook 형식을 따릅니다.
미국 외 국가(중국 포함)의 판례는 해당 국가의 관례를 존중하되, 영문(또는 국문) 논문에서는 독자가 읽을 수 있도록 로마자 표기(Pinyin) 또는 번역된 사건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저자-연도 표기법과 유사하게 (사건명, 선고연도) 형식을 사용합니다.
출처 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가 해당 판례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임을 명심해주세요.
표기법
중국 판례는 사건 당사자 이름(원고 v. 피고) 또는 사건 번호(案号)를 기준으로 내주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건명(당사자 이름)이 명확한 경우
(원고 v. 피고, 연도)
→ (Tencent v. Qihoo, 2014)
사건 번호(Case Number)를 사용하는 경우
중국 판례는 당사자 이름보다 법원 사건 번호(예: (2019)京01...)가 더 고유한 식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거나 불명확할 때 사용합니다.
(사건 번호, 연도)
→ ((2019)京01, 2020)
참고문헌(Reference List)
내주는 간략히 적고, 참고문헌 목록에 사건명, 사건 번호, 법원명, 선고일, 출처(공보 등)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Tenent v. Qiho. (2014). Supreme People's Court, (2019)京01.
참고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작성합니다.
같은 사람이 작성한 논문이 2개 이상일 경우 책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나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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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