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중국 판례 인용

기본 원칙

  •  APA 스타일에서 법률 자료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법률 인용 가이드인 The Bluebook 형식을 따릅니다.

  • 미국 외 국가(중국 포함)의 판례는 해당 국가의 관례를 존중하되, 영문(또는 국문) 논문에서는 독자가 읽을 수 있도록 로마자 표기(Pinyin) 또는 번역된 사건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반적인 저자-연도 표기법과 유사하게 (사건명, 선고연도) 형식을 사용합니다.

  • 출처 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가 해당 판례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임을 명심해주세요.

 

표기법

중국 판례는 사건 당사자 이름(원고 v. 피고) 또는 사건 번호(案号)를 기준으로 내주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건명(당사자 이름)이 명확한 경우

  • (원고 v. 피고, 연도)

  • → (Tencent v. Qihoo, 2014)

 

사건 번호(Case Number)를 사용하는 경우

중국 판례는 당사자 이름보다 법원 사건 번호(예: (2019)京01...)가 더 고유한 식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거나 불명확할 때 사용합니다.

  • (사건 번호, 연도)

  • → ((2019)京01, 2020)

 

참고문헌(Reference List)

내주는 간략히 적고, 참고문헌 목록에 사건명, 사건 번호, 법원명, 선고일, 출처(공보 등)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Tenent v. Qiho. (2014). Supreme People's Court, (2019)京01.

MLA 형식으로 내주를 표기해야하는데 페이지가 없는 웹사이트의 경우 어떻게 표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페이지를 확인할 수없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번호 소스를 작성하거나 저자의 이름만을 작성합니다.

책의 내용 일부분을 인용하고 싶은데 출판사만 명시되어있고 출판지는 안나와있습니다.

단행본 출처표기 시 출판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카피킬러에서 인식하는 

4가지 방식(Chicago, MLA, APA, Vancouver) 모두 생략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표기법을 참고 하시어 작성해주시고,

작성에 어려움을 있을 시 출처생성기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 1588-9784  평일 9:00~18:00 / 점심시간 (월~목 13:00~14:00, 금 12:30~14:00)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