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이런 경우 각주를 어떻게 달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재인용 방식입니다. 

 

재인용은 권장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가능한 원문을 확인하고 그것을 인용했다는 표기를 작성 하는것을 추천 합니다. 

다만, 원문이 유실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해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재인용을 하더라도 인용 표기를 해야합니다. 

 

각주번호는 지우시고, 재인용 양식으로 각주 및 참고문헌 표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재인용에 관한 설명은 

출처표기법의 재인용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표기법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통계에 관한 출처를 쓰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당 자료를 웹페이지에서 인용하였으니 웹페이지 형태로 출처 표기하시기 바라며

사이트명은 웹사이트의 명칭인 '식품안전나라'로 작성하고 페이지명은 '식중독통계'로 작성하시는걸 권장 드립니다.

 

발행연도는 인용하시려는 통계 자료가 발행된 연도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웹페이지에 대한 발행연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접속 날짜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중인 법률 의안 인용방법이 궁금합니다.

계류중인 법안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명 발의, | “계류 법안명”, | 의안 # ,| (발의 날짜) [계류 중], | 인용 면#.

 

1. 발의자명을 먼저 쓰고 계류 법안명을 “ ” 안에 기재한 후, 의안 번호를 쓰며, 의안번호는 맨 앞에 몇 대 국회인지가 나타나도록 전부를 표기합니다.

2. 계류 중인 법안명과 발의 날짜를 쓰고 [ ] 안에 계류 중임을 표시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12, (2014. 5. 22.) [계류 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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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