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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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법령 인용출처 방법

[한국법령 안내]

카피킬러 출처표기법에서 안내해드리고 있는 네 가지 스타일(Chicago, APA, MLA, Vancouver)의 가이드는 한국법 표기를 안내하고 있지 않고

표기법을 현지화 하기엔 법 체계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법령은 사법정책연구원의 가이드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제1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1조
  • 민법 제1008조의2.

 

부칙 인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헌법 부칙 제2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2011. 8. 4.)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2. 1. 법률 제11048호).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 12. 28) 제15조 제2항(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해외법령 안내]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미국 법령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가의 법령 인용표기를 알고 싶으시면 추가문의 부탁드립니다.

 

1. Chicago Style 

  •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Pub. L. No. 107-296, 116 Stat. 2135 (2002).
  •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5 U.S.C. §101 (2002).

2. APA Style

  • Mental Health Systems Act, 42 U.S.C. §9401 (1998)

3. MLA Style

  • Aviation and Transportation Security Act. Pub. L. 107-71. 115 Stat. 597-647. 19 Nov. 2001.

 

[표 출처 작성]

일반적으로 표 출처는 표의 캡션에 기재하거나 각주에 기재합니다.

 

만약, 표 데이터 일부의 출처를 표시하고 싶다면 해당 부분에 각주를 달아 각주로 출처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표기 방법이 궁금합니다..

기재해주신 참고문헌 확인 시 정상적으로 잘 기재해주셨습니다.

보고서 제목만 이탤릭체로 변경해주세요:)

 

문의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APA 스타일로 참고문헌을 작성하면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장화정, 최윤정, 김기해, 전수영, 강주희. (2012). 2011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출처 작성이 어려우실 경우 카피킬러에서 제공하는 출처생성기를 활용하시면 간편하게 출처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저자 관련 문의

1. 보고서의 저자는 보고서 작성 시 참여한 연구원이 맞습니다.

 

2. 사용하는 출처표기 스타일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시카고 스타일을 저자 표기 방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주

저자가 1~3명인 경우, 모든 저자를 표시합니다.
문헌에 나열된 저자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3명을 초과하는 경우, 첫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뒤에 'et al.' 또는 '외'를 표기합니다.

예시

  • 1) 김영하, 김철수, 김영희,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서울: 문학동네, 1996), 100.
  • 1) 김영하 외,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서울: 문학동네, 11996), 100.
  • 1) Ernest Miller Hemingway, John Ronald Reuel Tolkien, Joanne Rowling, The Old Man and the Sea (NY: Charles Scribner's Son, 1952), 100.
  • 1) Ernest Miller Hemingway et al, The Old Man and the Sea (NY: Charles Scribner's Son, 1952), 100.

내주

저자가 1~3명인 경우, 모든 저자를 표시합니다.
문헌에 나열된 저자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3명을 초과하는 경우, 첫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뒤에 'et al.' 또는 '외'를 표기합니다.

예시

  • (김영하, 김철수, 김영희 1996, 100)
  • (김영하 외 1996, 100)
  • (Hemingway, Tolkien, Rowling 1952, 100)
  • (Hemingway et al 1952, 100)

 

참고문헌

저자가 1~10명인 경우, 모든 저자를 표시합니다.
문헌에 나열된 저자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일곱 번째 저자까지 나타내고 뒤에 'et al.' 또는 '외'를 표기합니다.

예시

  • 김영하, 김철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서울: 문학동네, 1996, 100.
  • 김영하, 김철수 외.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서울: 문학동네, 1996, 100.
  • Hemingway, Ernest Miller, Smith Miller Alexander. The Old man and the Sea. NY: Charles Scribner's Sons, 1952, 100.
  • Hemingway, Ernest Miller, Smith Miller Alexander et al. The Old man and the Sea. NY: Charles Scribner's Sons, 195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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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