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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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학술지 단행본 등 통권, 4호 이런건 어떻게 표기 하나요?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입니다.

 

논문의 통권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과 번역서 출처를 표기하는 방법을 문의해주셨습니다.

 

특정 표기 스타일을 알려주시지 않아서 질문해주신 내용과 가장 유사한 APA 스타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작성하는 논문을 제출하는 곳에서 특정한 인용 스타일이 있다면 해당 스타일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카피킬러에서 안내해드린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논문의 통권 정보

APA 스타일로 작성한 참고문헌입니다. 학술지명의 이탤릭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예시]

유민석. (2015). 혐오발언에 기생하기: 메갈리아의 반란적인 발화. 여/성이론, (33), 126-152.

 

 

2. 번역서 출처 표기

번역서인 것을 반드시 표시할 필요 없이 참고하신 단행본 표기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단행본명의 이탤릭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예시]

우에노 치즈코. (2016).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서울: 은행나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질문과 답변 게시판이나 고객센터 (1588-978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참고문헌 작성 순서

참고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작성합니다.

같은 사람이 작성한 논문이 2개 이상일 경우 책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나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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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