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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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전자도서 인용 관련 추가질문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출처표기 시 책제목,저자명,발간년도,페이지수를 기재하여 킨들인용과 관련하여 페이지수가 바뀌거나 없는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출처표기에 관한 정답이 있는것은 아니며, 심사자나 누군가가 보아도 해당 부분은 어디서 인용한 것임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표절은 학회나 심사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특정 자료에 대해서 인용 후 표시를 하신 부분이 명확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588-978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3:00~14:00)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문헌이 동일해서 Ibid. 달았는데 표절이라고 뜨네요

 

카피킬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4가지 인용/출처 표기법(Chicago, MLA, APA, Vancouver)을 기본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Ibid 또는 상게서 , 전게서 등은 출처 표기의 정석적인 표기 방식이 아니며, 
작성하신 방식과 카피킬러가 인식하는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카피킬러의 인용출처 표기법 및 출처 생성기를 통해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힙니다. 

 

만약 작성하고 계신 글을 제출하는 경우라면 제출하는 기관의 작성방식을 확인 후 그에 따라 작성해주셔야 하며 정확한 출처표기 스타일은 제출하는

기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588-978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월-목 13:00~14:00, 금 12:3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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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