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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

정부간행물의

 

서지정보에서

발행처: 기관의 명칭

발행인: ㅇㅇㅇ 기관 관장

편집인: ㅁㅁㅁ 소장

편질실무: ◇◇◇ 과장, ☆☆☆ 기획담당, @@@주무관

이렇게 있을때, 저자를 누구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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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기법 답변 드립니다.
2024-12-31

정부 간행물의 저자 표기 기준은 일반적으로 발행기관을 저자로 간주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발행기관을 저자로 표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내 궁금증에 대한 더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지금 질문해 보세요! 질문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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