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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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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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용과 간접인용 사용법

직접인용은 참고한 문헌에서 문장 또는 문단을 그대로 가져올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 직접인용을 표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인용을 넣고자 하는 부분의 위 아래 한 줄 씩 비우고 들여쓰기를 하여 문구를 삽입하거나 들여쓰기 없이 인용한 문장을 큰따옴표(또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구분하는 등의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간접인용은 직접인용과 다르게 구두점(마침표, 쉼표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녹여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홍성수(2010)에 따르면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처벌로 해결하려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한다.

 

이렇게 본문에 인용한 것을 표시하면서 표현을 바꾼 것을 간접인용이라고 합니다. 

 

APA방식으로 작성시 제가 인용한 페이지는 따로 작성 안해도 되나요?

참고문헌은 반드시 작성된 내주와 관련된 출처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내주로 출처를 표시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참고문헌에 그 출처가 무엇인지를 기술해야 합니다.

반대로 참고문헌 리스트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본문에 내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주로 출처표기를 하는 것은 참고문헌에 표기된 리스트 중 하나를 참고하여 본문의 특정 부분에서 언급했음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PA 출처표기법의 참고문헌 규칙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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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각주 및 참고문헌 달기

소속기관에서 국문 법률 인용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에 기재된 인용 방법을 사용하는것을 권장 드립니다.

 

인용출처표기법의 법률 페이지(https://citation.sawoo.com/ref/guide/law) 에 헌법외에 법률을 인용 하였을 경우

작성하는 방법이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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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