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국회 공청회 회의록은 어떻게 출저를 표기해야하나요?

국회 회의록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로 볼 수 있습니다.

APA 스타일, 보고서로 작성하시되 작성할 수 없는 부분은 빈칸으로 남긴 뒤 출처를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표기법

 

문서 작성하실때 각주로 출처표기를하시는걸까요 내주로 출처표기 하시는걸까요?

 

각주로 작성하셨다면 각주 - 참고문헌으로 내주로 작성하셨다면 내주 -참고문헌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문헌 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처표기법 또는 카피킬러출처생성기 확인해주세요.

 

문단을 직접인용하시는거라면

 

3줄 이내로 짧게 인용할 경우: 인용문 주위에 큰 따옴표(" ")를 하고 출처를 표기합니다.

 

3줄 이상 인용할 경우: 본문이 끝난 후, 행을 바꾸고 좌우 여백을 두거나 글자 크기 및 글자체를 변경하여 인용된 문단임을 표시하고 출처를 표기합니다.

 

인용에대한 자세한 방식은 카피킬러 에듀 교육자료의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정확히 사용하기를 참고탁드립니다.

 

 

 

 

표 인용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법령이나 논문에 나와 있는 표에 대한 출처표시를 하셨다면 표절로 나오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교육기관의 사이트를 올바르게 출처표기했다면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표의 내용이 표절로 나오는 부분은 고객센터 측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