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법령명(이름)이 표절에 뜨네요

카피킬러의 표절검사에서는 '법령'명만 표절의심문장에서 제외됩니다.

검사결과를 삭제하셔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검사결과를 남겨주시고 문의주신다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주 영문 인용 질문합니다

다수의 저자일 때, (A & B, 2017)과 같은 형태로 표기하는 것은 APA 스타일입니다. 

위와 같이 성이 똑같은 경우, APA 스타일 가이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자의 성이 똑같은 경우 성 뿐만 아니라 머리글자까지 표시하라."

 

그렇기 때문에 문의해주신 내용의 예시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Edwards와 Edwards(2017)는' 

'A. A. Edwards와 B. B. Edwards(2017)는' 으로 쓸 수 있습니다. 

 

2. (Edwards & Edwards, 2017) 

(A. A. Edwards & B. B. Edwards, 2017) 

여러줄 인용할 때 내주

문단의 끝에 인용/출처 표기를 하시는 경우 인용부호를 사용해서 표기를 하는것이 올바른 표기법입니다.

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에 인용부호 큰따옴표(" " ) 를 사용하여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부호 표기 후 문장 끝에 출처표기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셔서 작성 후 검사부탁드립니다.

 

예시) "첫번째 문장. 두번째 문장 " (2022, 홍길동)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