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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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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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표기법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입니다.

 

먼저 APA 스타일은 내주-참고문헌 방식을 사용합니다.
본문에서 인용한 부분을 내주로 간략하게 표시하고 완전한 인용정보는 참고문헌에서 찾는 방식입니다.


출처표시를 하실 때 인용 한 자료 형태를 확인하고 해당 자료에 맞게 출처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설영상이 웹페이지에 개제되어 있는 경우
->

내주

(사이트명, 발행연도)

 

내주-참고문헌

페이지명 . (발행연도). URL

 

연설문이 단행본일 경우
->

내주

(저자, 출판연도)

 

내주-참고문헌

저자. (출판연도). 표제 (pp. 인용면수). 출판지: 출판사.


직접 연설을 보셨을 경우

->

내주

(연설자, 연설년도)

 

내주-참고문헌

연설자 (연도, 월).  연설 제목. 행사제목 . 연설장소와 주소, ~에서 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설자에 대해 언급을 하고자 하실 때는 직접 인용 보다는 간접 인용으로 언급 후 출처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ex) 스티븐 잡스는  "당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일을 찾아라 …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아직 찾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찾아보아라'라고 연설했다.(민윤성, 2013)

 

위원회 심사중인 법률 의안 인용방법이 궁금합니다.

계류중인 법안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명 발의, | “계류 법안명”, | 의안 # ,| (발의 날짜) [계류 중], | 인용 면#.

 

1. 발의자명을 먼저 쓰고 계류 법안명을 “ ” 안에 기재한 후, 의안 번호를 쓰며, 의안번호는 맨 앞에 몇 대 국회인지가 나타나도록 전부를 표기합니다.

2. 계류 중인 법안명과 발의 날짜를 쓰고 [ ] 안에 계류 중임을 표시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12, (2014. 5. 22.) [계류 중], 3.

논문 재인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학술 글쓰기에서 재인용 표기는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사정에 의해 원문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일때는 재인용을 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성자께서는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재인용 표기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