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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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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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 통계청 자료에 출처 표시+ 변경금지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습니다를 이다로 변경하는것도 안되나요?
구체적인 자료확인 없이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변경 금지의 경우 해당 자료의 내용을 크게 곡해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며
습니다를 이다로 변경하는 수준은 가능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 출처를 표시한 표내용이 적용되지 않아요
표의 경우 표 안의 내용을 추출하여 텍스트의 나열로 만든 뒤 표절기준에 따라 일치도를 보이면
표절로 인식되어 출처표기를 하여도 표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심사 시 평가자는 원본을 참고하므로 출처표기가 잘 되어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유선 상으로 추가 안내가 필요할 듯하여 연락처를 남겨 주시거나
고객 센터로 연락 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588-978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월-목 13:00~14:00, 금 12:30~14:00)
- 논문 내 법령 인용 및 출처 표기 방법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법령표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성하는 글이 법과 관련되어 있거나 소속기관에서 국문 법률 인용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해당 인용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