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판결 각주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카피킬러는 법제처(국가법령센터)의 법 내용을 그대로 표기 했을 경우 

법령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 

카피킬러 출처생성기를 이용하시면

정기간행물이나 단행본, 웹페이지 등 참고한 그 자료형태에 맞는 출처생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용출처표기법의 법률 페이지에서 

법률을 인용 하였을 경우 작성하는 방법이 표기 되어있으니 

참고 하시면 작성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출처를 표시 하지 않을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출처를 표기 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 하며

작성 시 작성자분의 글을 토대로 적절한 인용을 권장합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에 있는 가사 번역본 출처 표기방법

1차 원문이 아닌 번역본인 2차 문헌을 인용하는 것으로 '재인용' 표기법을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사용자 분이 문의하신 내용은 현재 최초 번역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네요.

최초 번역본을 최대한 찾아보시려 노력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 인용한 2차 문헌을 재인용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한 출처표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재인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1차 인용자를 통해 원문을 알게 되었으나 원문을 찾을 수가 없을 경우, 또는 원문을 연구자가 독해할 수 없어

1차 인용자가 직접 번여해 놓은 것을 가져다 쓰는 경우는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합니다.

 

재인용 표시 방법도 학문 분야별이나 학술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내문헌이나 외국문헌 모두 인용

연구논문의 연도와 인용 페이지를 제시한 뒤에 쉼표(,)를 하고 '재인용'이라고 표시합니다.

참고문헌에서는 '재인용'이라는 표기 없이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서지 정보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토론회 자료의 경우 출처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측으로 자료집 저자의 이름을 확인해주세요.

저자가 여러명이라도 출처표기법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료 형태는 보고서로 작성해주세요.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