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img-main-title.png)
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재인용은 1차문헌의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1차문헌의 출처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재인용 없이 1차문헌의 출처만 표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본문 내 인용과 참고문헌 나열을 모두 표시해주세요:)
<APA스타일의 논문 인용 예시>
APA스타일 본문 내 인용
(홍길동, 2000)
APA스타일 참고문헌
저자 성 , 이니셜 . ( 연도 ). 논문제목 (간행 번호 ) [ 논문/논문 종류 , 대학명 ]. 데이터베이스 이름 .
재인용은 APA 스타일에서 권장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1차 문헌을 참고해야 합니다.
2차 문헌을 참고해야 하는 경우는 1차 문헌을 참고할 방법이 없을 때 입니다.
재인용 내주 표기방법은 일반적인 방법과 상이합니다.
원괄호 안에 'as cited in' 또는 '재인용'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2차 문헌에 대한 인용정보를 기술해야 합니다.
예시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 1588-9784 평일 9:00~18:00 / 점심시간 (월~목 13:00~14:00, 금 12:30~14:00)
법령에 대한 내주와 참고문헌 작성 방법 예시 드리니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출처 표기 방법]
내주
(약칭,시행연도)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법 (2020) 법률 제17758호 제51조 제1항.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