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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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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중인 법안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명 발의, | “계류 법안명”, | 의안 # ,| (발의 날짜) [계류 중], | 인용 면#.
1. 발의자명을 먼저 쓰고 계류 법안명을 “ ” 안에 기재한 후, 의안 번호를 쓰며, 의안번호는 맨 앞에 몇 대 국회인지가 나타나도록 전부를 표기합니다.
2. 계류 중인 법안명과 발의 날짜를 쓰고 [ ] 안에 계류 중임을 표시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12, (2014. 5. 22.) [계류 중], 3.
tv프로그램에 나온 행동이나 대사를 인용할 때에는
대본작가와 감독명. 연도. 프로그램명. 제작자명. 방송사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출처 표기하는 방법을 권장 드립니다.
APA 스타일은 내주-참고문헌 방식을 사용하며, 본문에서 인용한 부분을 내주로 간략하게 표시하고 완전한 인용정보는 참고문헌에서 찾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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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를 사용하신다면 Chicago 스타일의 출처표시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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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