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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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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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용과 간접인용 사용법

직접인용은 참고한 문헌에서 문장 또는 문단을 그대로 가져올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 직접인용을 표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인용을 넣고자 하는 부분의 위 아래 한 줄 씩 비우고 들여쓰기를 하여 문구를 삽입하거나 들여쓰기 없이 인용한 문장을 큰따옴표(또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구분하는 등의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간접인용은 직접인용과 다르게 구두점(마침표, 쉼표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녹여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홍성수(2010)에 따르면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처벌로 해결하려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한다.

 

이렇게 본문에 인용한 것을 표시하면서 표현을 바꾼 것을 간접인용이라고 합니다. 

 

국문자료를 스스로 영어로 번역해서 APA스타일로 적을 때

 

1. 내주의 경우 국문 자료의 저자명은 영문과 동일하게 성만 표기하거나 영문 풀네임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2. 제출처의 양식이 영문으로 표기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참고문헌의 자료 제목, 학술지명은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영문 번역을 할 경우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가능하면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헌법판결 위헌의견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출처표기를 하실 때에는 인용한 자료 형태를 확인하시고 해당 자료에 맞게 출처 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헌법판결 위헌의견을 경우 카피킬러 출처생성기를 이용하시면 시카고 스타일 - 정기간행물이나 단행본, 웹페이지 등 참고한 그 자료형태에 맞는 출처생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용출처표기법의 법률 페이지에서 법률을 인용 하였을 경우 작성하는 방법이 표기 되어있으니 참고 하시면 작성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한글 여백설정은 상단 메뉴중 서식 > 문단 모양을 클릭하여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워드 여백설정은 인용할 문장을 드래그하여 선택 한 후 오른쪽 마우스 클릭 > 메뉴 중 단락을 클릭하여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588-978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월-목 13:00~14:00, 금 12:3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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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