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Chicago 스타일로 국회 회의록이나 시의회 회의록 출처 표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출처표기는 출처표기된 원문의 내용을 독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제17대 국회 제254회 제7차'와 같은 내용은 인용된 회의록의 원문을 찾는데 필요한 정보로 판단됩니다.

 

보고서의 출처표기 양식을 따라 주시되 적절히 수정하여 활용해주세요.

예를들어 '제17대 국회 제254회 제7차'와 같은 내용은 표제에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여러 문단을 인용했을 때

웹 게시물을 인용할때에는 문장의 마지막에 출처표기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만 카피킬러의 특성상 문장이 길어지면 일부 문장을 인식하지 못하고 표절률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제출처에서도 이런 기계적인 한계로 표절이 나올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때문에 표절률 기준을 0%가 아닌 10~15%정도로 두고 계십니다.

제출처로 표절률 기준 확인 부탁드리며, 만약 표절률 기준보다 높게 나오실 경우 카피킬러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