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실험 조건 직접인용

만일 간접인용을 위해 고쳐 쓴 실험 조건이 원문의 의미와 달라질 수 있다면 직접인용문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접인용은 인용한 부분을 원저자의 핵심 논리나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이용하는 사람의 글쓰기 방식으로 바꾸어 쓰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인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출처를 밝히는 것과 함께 자신의 말로 말바꿔쓰기 하는 것이 필요하며, 원문의 의도나 논지를 왜곡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인용하시려는 실험 조건은 직접인용으로 표기할 것을 추천합니다.

 

직접인용의 방법은 인용부호(“ ”) 또는 인용 단락(인용되는 내용을 줄을 바꾼 후,

본문 보다 좌우 여백을 더 주거나 글자 크기 및 글자체를 달리하기 등)으로 표기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 1588-9784  평일 9:00~18:00 / 점심시간 (월~목 13:00~14:00, 금 12:30~14:00)

법을 참고문헌으로 기술하는 방법

출처생성기의 법률 인용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

 

법률 인용 방법은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의 2017년 증보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작성하는 글이 법과 관련되어 있거나 소속기관에서 국문 법률 인용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본 인용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해외 저널이나 학술대회 등에 투고를 한다면 Bluebook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내용을 인용할 때

인용한 내용을 인용하신다는건 재인용을 말씀하시는걸까요?


재인용은 가급적 권장하지 않는 방식이며, 가능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인용표기를 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원문 확인이 불가한 경우 재인용에 대한 출처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인용 방식은 카피킬러 에듀 교육자료의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정확히 사용하기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