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큰단원 전체 인용시 인용출저 작성방법

카피킬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4가지 인용/출처 표기법을 기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락에 인용 출처를 기재 하셨는데 표절로 인식 된 경우 해당 표기법대로 작성이 안되어 표절로 인식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출처표기를 해주시기 바라며, 안내대로 출처표기를 했음에도 표절로 인식될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카피킬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4가지 인용/출처 표기법을 기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Chicago style :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_가장 보편적인 양식
MLA style : 인문과학
APA style : 사회과학
Vancouver style : 생의학학술지

올바른 인용표기를 이용하 시면 인식되어 표절률이 내려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피킬러출처생성기(https://citation.sawoo.com/ref/generation;jsessionid=C6F33F9FDC73E4C73605D5F6D5F80897)를 확인해주세요.

2.주석은 인용한 문장의 끝마다 작성해야 합니다.
문단의 끝이나 제목에 주석을 달아 인용/출처 표기 하는 것은 올바른 인용/출처 표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3.한글 또는 워드의 각주 기능을 사용하여야 인식률이 올라갑니다.

4. 긴 단락을 인용표시 했는데 마지막 문장만 출처 표기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카피킬러는 문단을 인용하여 끝 문장에만 출처표기를 한 경우에도 출처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줄바꿈(enter)을 한다면 각각의 문단이 되어 마지막 문단만 출처로 인식하기 때문에 줄바꿈을 하지 않고,
그대로 문장을 이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MLA와 Vancouver 양식으로 출처를 어떻게 표기하나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정보를 입력하면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