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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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그림, 표 인용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그림이나 표를 인용하셨다면,

인용하신 그림 또는 표에  캡션이나 각주로 출처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그림이나 표가 창작물이라면 저자의 동의를 받고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받아야 하는 경우는 출판사로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동의를 받으시고 

출처 표기를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 심사중인 법률 의안 인용방법이 궁금합니다.

계류중인 법안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명 발의, | “계류 법안명”, | 의안 # ,| (발의 날짜) [계류 중], | 인용 면#.

 

1. 발의자명을 먼저 쓰고 계류 법안명을 “ ” 안에 기재한 후, 의안 번호를 쓰며, 의안번호는 맨 앞에 몇 대 국회인지가 나타나도록 전부를 표기합니다.

2. 계류 중인 법안명과 발의 날짜를 쓰고 [ ] 안에 계류 중임을 표시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12, (2014. 5. 22.) [계류 중], 3.

사건을 담은 신문기사를 인용할 때 각주를 굳이 달지 않아도 되나요?

신문 기사 내 사건 부분의 내용만 인용하더라도 신문 기사에 대해 출처 표기를 해주셔야 하며, 원칙적으로 각주와 참고문헌을 모두 표기 해주셔야 합니다.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서 보셨다면 웹페이지 형식으로 출처 표기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출처 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처 표기법의 웹페이지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절검사의 기준 카피킬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카피킬러고객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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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