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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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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입니다.
재인용은 Chicago 스타일에서 권장하지 않는 방식이며, 가능한 한 원문을 확인하고 인용 표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원문이 유실되거나 원문 확인이 불가하여 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재인용을 허용하는데요.
가급적 원문에서 정확한 내용과 페이지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원문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재인용 자료에서 페이지를 뺀 나머지 정보만이라도 정확하게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에서 Chicago 스타일의 재인용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APA 스타일로 출처 표기 시 저자명 기재와 관련된 사항은 통계청의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 후 답변 받은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통계청 대변인실을 통해 문의한 결과『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5-2045 』 보고서 자료를 인용 시
출처 정보의 저자명 및 발행기관(출판사)명 모두 통계청으로 기재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5-2045 』 자료는 통계청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APA 스타일로 출처 표기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예시]
통계청. (2017).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5-2045 』(보고서 번호: ***-****). n.p.: 통계청. 인용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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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1588-9784 평일 9:00~18:00 / 점심시간 (월~목 13:00~14:00, 금 12:30~14:00)
구체적인 자료확인 없이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변경 금지의 경우 해당 자료의 내용을 크게 곡해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며
습니다를 이다로 변경하는 수준은 가능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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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