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사회조사 자료를 각주로 사용할 때 문의드립니다.

특별히 요구하는 양식이 없다면 출처생성기를 이용하거나 아래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1번자료

출처생성기 웹페이지 자료형태의 출처표기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APA 웹페이지 / 내주

(numbers, 2021-01-29)

 

한국어 APA 웹페이지 / 내주-참고문헌

위클리리포트 . (2021-01-29).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133.

 

2번자료

게시된 설문 조사의 데이터 인용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는 설문 조사가 아니라 이전에 발표 된 설문 조사인 경우 인용문을 제공해야합니다. 

 

[형식]

작성자. (년도). 설문 조사 제목 [데이터 세트]. 출판사. URL 또는 DOI

 

ex)

[본문내주]

(미국 인구 조사국, 2009)

[참고문헌]

미국 인구 조사국. (2009). 미국 주택 조사 2007 : 메트로폴리탄 조사 (ICPSR 24501) [데이터 세트]. 미국 상무부. https://doi.org/10.3886/ICPSR24501.v1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참고문헌 질문

출처표기 스타일에 따라 출처표시 방법이 달라집니다.

 

APA스타일을 예로 든다면,

APA스타일에서는 본문에서는 인용문장 바로 뒤에 내주를 통해 간략하게 출처를 표시하고 문서 말미 참고문헌에 자세한 출처를 표시합니다.

 

아래 출처표기법을 참고해주시고,

출처생성기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출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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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