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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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논문 내 법령 인용 및 출처 표기 방법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법령표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성하는 글이 법과 관련되어 있거나 소속기관에서 국문 법률 인용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해당 인용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문헌에서 영문과 한글의 순서가 어떻게 되며, 간접인용 안에 직접인용이 있을 경우 내주를 어떤 방식으로 달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참고문헌 작성 시 한글과 영문 출처 혼용 일때 한글을 먼저 쓴 후 영문 출처를 작성하시면 되며, 한글은 '가나다' 순서로, 알파벳은 'ABC' 순서로 작성 부탁 드립니다.

 

2. 직접인용된 문구는 인용부호나 인용단락으로 직접인용된 문구 인 것을 표기해주시고 출처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직접인용, 간접인용 모두 내주로 출처표기하는 경우라면 인용한 문장의 끝부분에 (저자명,연도) 출처를 표기해주시면 됩니다.

 

[직접인용 방법]
1) 3줄 이내로 짧게 인용할 경우: 인용문 주위에 큰 따옴표(" ")를 하고 출처를 표기합니다.


2) 3줄 이상 인용할 경우: 본문이 끝난 후, 행을 바꾸고 좌우 여백을 두거나 글자크기 및 글자체를 변경하여 인용된 문단임을 표시하고 출처를 표기합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588-978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월-목 13:00~14:00, 금 12:30~14:00)

 

 

사업보고서 인용시

독자가 문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출처표기 마지막에 덧붙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용역수행회사명. (2021), 000용역 최종보고서. 신안군로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