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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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정기간행물 주석표기 질문드립니다.

수록면수는 정기간행물 내 인용할 논문이 실린 처음 페이지와 끝 페이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인용한 페이지가 아닌 전체 논문이 실린 페이지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예를 들어 인용할 논문이 50~60페이지에 있다면 50-60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한 비평가의 인용도서가 두권인 경우에는 어떻게 인용표기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같은 저자의 도서를 인용한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주의 경우는 "(이름 페이지)" 형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내주는 보통 문장 끝에 위치하므로 앞서 여러번 연속해서 인용이 되어도 문장 가장 뒤에 내주를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문헌의 경우는 MLA 도서 출처표기법 형태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명의 저자가 작성한 여러 문헌을 인용하여 참고문헌에 표시할 경우에는 두 번째 문헌부터 저자 자리에 3개의 연속된 대시("---")를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김영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문학동네, 1996.

---. 살인자의 기억법. 문학동네, 2013.

 

추가 다른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88-9784)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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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