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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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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대한 내주와 참고문헌 작성 방법 예시 드리니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출처 표기 방법]
내주
(약칭,시행연도)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법 (2020) 법률 제17758호 제51조 제1항.
문의하신 사항은 단순한 인용/출처표기 문의가 아닌 논문투고, 출판 관련된 문의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문의는 연구윤리정보센터(https://www.cre.or.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웹페이지를 인용하였다면 APA 웹페이지 형태로 출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예시 드리니 참고해 주세요.
[APA 웹페이지 형태]
한국어 APA 웹페이지 / 내주
(사이트명, 발행연도)
한국어 APA 웹페이지 / 내주-참고문헌
페이지명 . (발행연도).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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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