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보고서에서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

아래 질문과 동일하게 저자명 표기법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책임 연구원과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구분 없이 저자명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각주
저자가 1~3명인 경우, 모든 저자를 표시합니다.문헌에 나열된 저자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3명을 초과하는 경우, 첫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뒤에 'et al.' 또는 '외'를 표기합니다.

 

내주
저자가 1~3명인 경우, 모든 저자를 표시합니다.문헌에 나열된 저자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3명을 초과하는 경우, 첫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뒤에 'et al.' 또는 '외'를 표기합니다.


참고문헌
저자가 1~10명인 경우, 모든 저자를 표시합니다.문헌에 나열된 저자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일곱 번째 저자까지 나타내고 뒤에 'et al.' 또는 '외'를 표기합니다.

 

출처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피킬러 출처표기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원저자의 책 제목과 옮긴이의 책 제목이 다른 경우 2. 챕터 표시

1)

손자병법 시공을 초월한 전쟁론의 고전만 참고하셨다면 해당 자료만 출처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 손자, 김원중 옮김, 손자병법 시공을 초월한 전쟁론의 고전.1판 (서울: 휴머니스트, 2020), 36. 

 

2)

책 일부를 인용하실때에는 챕터명을 입력해주셔야 하며 Chicago 스타일 책 일부 인용 방법 아래와 같습니다.

 

각주  
 - 저자, 단행본명 중 “챕터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예시
 - 손자, 김원중 옮김, 손자병법 시공을 초월한 전쟁론의 고전.1판 중 "'제1편 계計 전쟁하기 전에 계획하라" (서울: 휴머니스트, 202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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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