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참고문헌 질문

출처표기 스타일에 따라 출처표시 방법이 달라집니다.

 

APA스타일을 예로 든다면,

APA스타일에서는 본문에서는 인용문장 바로 뒤에 내주를 통해 간략하게 출처를 표시하고 문서 말미 참고문헌에 자세한 출처를 표시합니다.

 

아래 출처표기법을 참고해주시고,

출처생성기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출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기법 > 

출처생성기 > 

재인용 기준

1차 출처가 있는 자료의 내용을 지식백과나 논문에 다시 게재되었고,

그 내용을 본인 문서에 인용한다면 재인용에 해당됩니다.

 

재인용은 가급적 권장하지 않는 방식이며, 가능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인용표기를 하셔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책 원문 확인이 불가한 경우 재인용 방식으로 출처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재인용대한 인용 방식은 카피킬러 출처표기법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논문 내 법령 인용 및 출처 표기 방법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법령표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성하는 글이 법과 관련되어 있거나 소속기관에서 국문 법률 인용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해당 인용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