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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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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웹사이트의 이름은 특허법률사무소 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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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A 스타일은 명확히 정해진 번역 작성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작성법을 참고하여 답변드립니다.
1.번역하기전의 원문을 괄호 안에 적어야 하는 것인지,
2.저자 이름을 같이 표기해야 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MLA 스타일은 작성된 문장 끝에 (저자이름 페이지)로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법입니다.
문의하신 언론보도피해 상담사례집의 저자는 언론중재위원회,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상담교육팀으로 발행기관(출판사)는 언론중재위원회로 확인됩니다.
자료형태는 단행본으로 출처표기법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출처생성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출처표기 스타일에 관한 내용은 언급이 없으셔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Chicago 스타일의 출처표기법을 예시로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한국어 Chicago 단행본 / 각주
언론중재위원회,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상담교육팀, 언론보도피해 상담사례집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2008), 인용면수.
한국어 Chicago 단행본 / 각주-참고문헌
언론중재위원회,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상담교육팀. 언론보도피해 상담사례집.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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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