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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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 각주에 반복되는 참고문헌 기록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입니다.
각주에 반복적으로 참고한 자료에 대하여
상계서, 전게서 ,abid 등으로 표시할 수는 있으나
현재 카피킬러 검사에서는 올바른 각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속된 기관에서 요청한 양식이 아닐 경우
카피킬러에서 권장하는 출처표기법으로 각주에 모두 반복적으로 참고한 자료에 대해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588-978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3:00~14:00)
-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통계청 그래프 인용 표기
인터넷 자료/웹페이지를 이용하였을 때에는 URL과 접속 날짜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인터넷 자료/웹페이지들은 수시로 삭제 또는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획득한 날짜와 해당 URL을 표기함 으로써표절을 의심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피킬러에서는 정확한 URL을 작성하는 방법을 권장 드리니 출처 표기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터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에서 필터를 적용중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필터를 적용중인지 말씀해 주시면 출처 표기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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