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단행본의 일부에 관한 출처

인용하는 단행본에 펴낸이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특허자료는 어떻게 참고문헌으로 작성하면되나요

작성 중인 논문 및 보고서에서 특허를 인용한 후 해석을 덧붙이는 경우, 인용한 특허에 대한 정확한 출처표시가 필요합니다.
스타일별 인용/출처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Chicago style

 

특허는 출원자의 이름으로 인용되며, 출원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Lizuka, Masanori, and Hideki Tanaka. Cement admixture. US Patent 4,586,960, filed June 26, 1984, and issued May 6, 1986
→ 출원인. 특허명. 특허번호, 출원일, 등록일 순으로 입력합니다.

 

2. APA style

 

본문에 특허 번호와 특허 발행일(신청일이 아님)을 입력합니다.

참고문헌 목록에서는 특허를 받은 자와 특허 정보를 포함한 공식적인 출처를 기입합니다.


① 본문 인용
U.S. Patent No. 123,445(1988)
(U.S. Patent No. 123,445, 1988)
→ 특허번호. 출원연도 순으로 입력합니다.


② 참고문헌 목록 기재
Smith, I. M (1988). U.S. Patent No. 123,445. Washington, DC: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 출원인(출원연도). 특허번호, 출원지:공식출처

 

 

참고문헌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he Chicago Manual of style 16th Edition”, 2010.,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미국심리학회, “6th Edition APA 논문작성법”, 2013.,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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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