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위원회 심사중인 법률 의안 인용방법이 궁금합니다.

계류중인 법안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명 발의, | “계류 법안명”, | 의안 # ,| (발의 날짜) [계류 중], | 인용 면#.

 

1. 발의자명을 먼저 쓰고 계류 법안명을 “ ” 안에 기재한 후, 의안 번호를 쓰며, 의안번호는 맨 앞에 몇 대 국회인지가 나타나도록 전부를 표기합니다.

2. 계류 중인 법안명과 발의 날짜를 쓰고 [ ] 안에 계류 중임을 표시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12, (2014. 5. 22.) [계류 중], 3.

인터넷 기사 내주 작성법

출처표기법의 내주 작성법을 참고해 주세요.

스타일에 따라 내주 작성 방법이 상이 합니다 :)

 

출처표기 일관성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문의주신 표기방법은 간접인용 내주 표기 (내주+참고문헌) 방식이신듯 힙니다. 

 

내주 표기의 정석적인 방법은 ' 박수진(2018)에 의하면 ~ 하였다. ' 가 아니라 

앞부분에 '저자(연도명)에 의하면'이라고 표현 했더라도 인용한 문장의 끝에 (박수진,2018)로 표기 하는 것입니다. 

 

카피킬러는 정석적으로 표기 된 부분들은 인용/출처 표기 문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주 표기 시 본문 작성 시에도 이와 같이 일관성 있게 작성 하시면 됩니다. 

 

카피킬러 고객센터 자주묻는 질문  을 참고 하시면 작성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