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법률, 고시 인용과 각주 다는 법

법령에 대한 내주와 참고문헌 작성 방법 예시 드리니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출처 표기 방법]

내주

(약칭,시행연도)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법 (2020) 법률 제17758호 제51조 제1항.

 

출처표기 문의드립니다(공공누리)

해당 자료들은 공공누리 웹사이트에서 인용하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Vancouver 스타일-웹페이지 형식으로 출처 표기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출처 표기에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나 한글 중 선택하여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한글, 영어로 출처 표기하는 자세한 방법은 출처표기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표기 일관성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 입니다. 

 

문의주신 표기방법은 간접인용 내주 표기 (내주+참고문헌) 방식이신듯 힙니다. 

 

내주 표기의 정석적인 방법은 ' 박수진(2018)에 의하면 ~ 하였다. ' 가 아니라 

앞부분에 '저자(연도명)에 의하면'이라고 표현 했더라도 인용한 문장의 끝에 (박수진,2018)로 표기 하는 것입니다. 

 

카피킬러는 정석적으로 표기 된 부분들은 인용/출처 표기 문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주 표기 시 본문 작성 시에도 이와 같이 일관성 있게 작성 하시면 됩니다. 

 

카피킬러 고객센터 자주묻는 질문  을 참고 하시면 작성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