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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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참고문헌 작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입니다.

 

질문하신 IEEE 스타일은 출처생성기에서 아직 지원하지 않는 인용 스타일입니다. IEEE 스타일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EEE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스타일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스타일 가이드를 새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IEEE Editorial Style Manual 2017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카피킬러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거나 질문과답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인용문과 인용문 사이 보편적인 문장의 삽입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입니다. 

 

인용/출처의 표시방법에는 꼭,반드시 표시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사용자님의 글을 읽더라도 인용/출처 표시를 한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표시해주셔야 합니다.

 

예시주신 ~하였다.1) 보편적 내용. ~라고 주장했다.2) 도 표현적으로는 가능하나 중간에 보편적 내용이 두번째 인용문의 일부처럼 보이거나 

검사시에 출처로 미인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를 같이 인용하신 경우 문장끝에 1),2) 같이 표시하여 주시는것도 가능합니다.

보편적인 연구자의 견해를 중간에 적으실 경우 보통 줄바꿈을 하여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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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