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위원회 심사중인 법률 의안 인용방법이 궁금합니다.

계류중인 법안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명 발의, | “계류 법안명”, | 의안 # ,| (발의 날짜) [계류 중], | 인용 면#.

 

1. 발의자명을 먼저 쓰고 계류 법안명을 “ ” 안에 기재한 후, 의안 번호를 쓰며, 의안번호는 맨 앞에 몇 대 국회인지가 나타나도록 전부를 표기합니다.

2. 계류 중인 법안명과 발의 날짜를 쓰고 [ ] 안에 계류 중임을 표시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12, (2014. 5. 22.) [계류 중], 3.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했을 때에는 참고문헌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문의하신 APA 스타일로 출처 표기 시 저자명 기재와 관련된 사항은 통계청의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 후 답변 받은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통계청 대변인실을 통해 문의한 결과『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5-2045 』  보고서 자료를 인용 시

출처 정보의 저자명 및 발행기관(출판사)명 모두 통계청으로 기재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5-2045 』 자료는 통계청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APA 스타일로 출처 표기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예시]

통계청. (2017).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5-2045 』(보고서 번호: ***-****). n.p.: 통계청. 인용면수.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 1588-9784  평일 9:00~18:00 / 점심시간 (월~목 13:00~14:00, 금 12:30~14:00)

번역서 질문

일반적인 APA형식의 도서 인용 방식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A형시의 참고문헌 표기는 저자의 성과 이니셜로 시작됩니다. 

 

다른 기고자(편집자 및 번역가)와 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본문 내주

(저자, 연도, 인용면수)

 

참고문헌

저자 성, 이니셜.(연도). 책 제목 (번역자 이름, 번역)

 

일반적으로 서양 저자명은 성, 이름 순으로 작성합니다. 또한 원저자는 영문으로 표기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