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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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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동일한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인용하는 경우 작성하는 문장에 대해서는 동일한 출처라도 동일하게 모두 작성하셔야 하며,
약식주 출처표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약식주 출처표기는 정석적인 표기 방식으로 볼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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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인 경우 아래와 같이 각주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자, 표제:부제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시카고 스타일의 출처표기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또한 출처생성기를 이용할 시 편리하게 양식에 맞는 출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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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