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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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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시카고 스타일에서는 각주로 참고문헌을 작성할 경우 제목을 따옴표로 강조하지 않고 이탤릭체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다양한 출처표시 양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스타일을 응용할 수 있는점 참고 바랍니다.
더불어 아래 링크를 통해 보다 자세한 시카고 스타일 출처표기법 확인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
계류중인 법안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명 발의, | “계류 법안명”, | 의안 # ,| (발의 날짜) [계류 중], | 인용 면#.
1. 발의자명을 먼저 쓰고 계류 법안명을 “ ” 안에 기재한 후, 의안 번호를 쓰며, 의안번호는 맨 앞에 몇 대 국회인지가 나타나도록 전부를 표기합니다.
2. 계류 중인 법안명과 발의 날짜를 쓰고 [ ] 안에 계류 중임을 표시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12, (2014. 5. 22.) [계류 중], 3.
공식적으로 발행된 문서라면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것이 올바른 표기방법입니다만 통계청 데이터를 pdf 형태로 다운받은 경우라면 해당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표기하는 것이 올바르다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