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참고문헌 책 제목 옆에 한자도 써야하나요?/발행기관의 영어명도 써야하나요?

독자가 해당 자료를 잘 찾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에서 명시된 제목, 지은이, 발행기관명을 그대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도록 그대로 작성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법령 인용 시 내주 작성법

법의 출처표기목적은 어떤 법인가에 대한 정보를 독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데 있습니다.

법의 약칭과 시행연도를 표기해 주시기바랍니다.

 

통계청 보고서 출처표기법

APA 스타일의 보고서 인용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문에는 '본문인용'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문서 말미 참고문헌 나열 부분에는 아래 '참고문헌'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본문인용]

(저자, 발행년도, 인용면수)

 

[참고문헌]

저자. (발행년도). 보고서 제목 : 부제 (보고서 번호). 게시자 이름.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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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