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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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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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 있는 가사 번역본 출처 표기방법

1차 원문이 아닌 번역본인 2차 문헌을 인용하는 것으로 '재인용' 표기법을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사용자 분이 문의하신 내용은 현재 최초 번역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네요.

최초 번역본을 최대한 찾아보시려 노력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 인용한 2차 문헌을 재인용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한 출처표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재인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1차 인용자를 통해 원문을 알게 되었으나 원문을 찾을 수가 없을 경우, 또는 원문을 연구자가 독해할 수 없어

1차 인용자가 직접 번여해 놓은 것을 가져다 쓰는 경우는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합니다.

 

재인용 표시 방법도 학문 분야별이나 학술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내문헌이나 외국문헌 모두 인용

연구논문의 연도와 인용 페이지를 제시한 뒤에 쉼표(,)를 하고 '재인용'이라고 표시합니다.

참고문헌에서는 '재인용'이라는 표기 없이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서지 정보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원서와 번역서

원서나 번역서중 하나로 통일하여 출처 표기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원서, 번역서 두 가지 모두 인용해야 한다면 인용한 문장에 다르게 출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같은 경우 참고문헌으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카피킬러 고객센터입니다.

 

특허를 상용구문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특정한 스타일을 언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널리 쓰이고 있는 스타일 중의 하나인 시카고 스타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작성하고 있는 글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제출하는 기관의 작성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는 기관의 참고문헌 작성 방식이 있다면 해당 방식을 사용하고 안내해드리는 시카고 스타일은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카고 스타일: 특허 참고문헌]

1. 한글

홍길동. 핸드폰 거치대. 특허 출원번호 1234567890, 출원일 2018년 3월 1일, 등록일 2018년 3월 10일.

 

2. 영어

Iizuka, Masanori, and Hideki Tanaka. Cement admixture. US Patent 4,586,960, filed June 26, 1984, Issued May 7, 1986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질문과 답변 게시판이나 고객센터 (1588-978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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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