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출처표기는 표절 예방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주제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논거 강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카피킬러가 인용출처 표기법에 관한 정보를 모두 모아 여러분의 성공적인 글쓰기를 돕겠습니다.

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인용 문장의 출처 작성하기 참 골치 아프시죠?
난해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하기도 쉬워서 잔손이 많이 가셨을텐데요. 카피킬러 출처생성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작성은 카피킬러 출처생성기에 맡기세요. 출처생성기의 안내에 따라 인용문의 저자, 표제 등을 입력만 하시면, 자료 형태별로 출처표기법에 맞게 각주, 내주, 참고문헌용 출처표기를 모두 자동생성 해드립니다.
회원님은 생성된 결과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간접인용 순서

여러 문서 내용을 한꺼번에 한 문장으로 출처표기 하시는 걸까요?

 

출처표기 하실 때는 인용한 문장 단위로 어떤 문헌에서 어떤 내용을 참고하였는지를 표기하는 것으로

한꺼번에 한 문장으로 인용을 하고 한꺼번에 출처표기 하는 것은 문서를 읽는 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각각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 출처표기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문헌을 작성하시는 경우라면 한글과 영문 출처 혼용 일 때 한글을 먼저 쓴 후 영문 출처를 작성하시면 되며,

한글은 '가나다' 순서로, 알파벳은 'ABC' 순서로 작성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인용 방식은 카피킬러 에듀 교육자료의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정확히 사용하기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참고문헌에서 여러번 인용할 때 각주 어떻게 표기해야할까요?

제목과 같이 ibid, 상게서, 전게서 등의 표현 보다는 온전한 출처표기 형식대로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동일한 웹사이트의 웹페이지도 같다면 참고문헌에는 한 번만 나열하고 본문의 각주는 아래 형식을 참고하여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동일한 웹사이트의 웹페이지가 다르다면 참고문헌에 별도로 나열해주세요.

 

한국어 Chicago 웹페이지 / 각주

"페이지명," 사이트명, 최종수정일 수정, 접속일자 접속, url.

 

한국어 Chicago 웹페이지 / 각주-참고문헌

"페이지명." 사이트명. 최종수정일 수정, 접속일자 접속,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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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00:00 (10분 소요)